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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4759**6
2024-01-27 13:4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파트타임으로 5개월 일하고 260직원에서 300직원이 될때
재계약으로 근로계약서 다시 썻고 (근무하는곳은 똑같고 하는일도 똑같음)
22/8/29~23/8/26까지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주 근무 빼버려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재계약으로 근로계약서 다시 썻고 (근무하는곳은 똑같고 하는일도 똑같음)
22/8/29~23/8/26까지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주 근무 빼버려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4:48
질의주신 사항 만으로 근속이 1년 이상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 근무 때 비록 결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속이 유지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근속 1년 이상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필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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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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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니유
아뇨 일부로 안 주려고 그런거 같은데 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