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로 매장이동 하게 되었는데 2주전 퇴사해도 괜찮은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ehfrhfo**1
2024-01-27 12:35
0
3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얼마전 현재 일하는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출퇴근 하기 어려워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 날짜는 2월 11-15일 예상이라는데 이날짜에 맞춰 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2주정도 남았는데 퇴사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통보 받은 매장은 집에서 약 1시간 40-2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퇴근이 불가능해 보여 퇴사하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4:47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주측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통보하시고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