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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420**8
2024-01-27 02: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 6일 6시간
8월 12일 10시간
8월 13일 10시간
8월 15일 5시간
8월 19일 10시간
8월 20일 5시간
이렇게 근무 하였는데요 주휴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8월 12일 10시간
8월 13일 10시간
8월 15일 5시간
8월 19일 10시간
8월 20일 5시간
이렇게 근무 하였는데요 주휴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4:37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보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보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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