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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알바인데여
2024-01-2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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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월 12일에 일 배우러 나가고 주말 알바라서 13.14/20.21 일을 했는데요 사장님이 주말에 손님이 줄어서 자기가 일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일한 돈 보내주면서 안 나와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당장 내일이 알바가는 날인데 오늘 해고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네이버에 쳐보니까 30일 전에 해고통지 해야한다고 하던데 제가 잘 찾아본 게 맞을까요? 12일 때 일 알려준 친구가 주말 대타로 들어온다고 했고 알바몬에 고용문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보면 저 해고하려고 그랬던 거 같은데 통보받으니 억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4:28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근로계약 당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있으나, 계약직 또는 일용직일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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