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소득세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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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444**4
2024-01-26 21: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고깃집에서 이번달 세전으로 306690원을 벌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제가 카페에서 세전 60만원 벌었는데 소득세 안 떼갔거든요? 근데 고깃집은 뗀다는데 왜 이러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목금 오후 5:30~9:00 이렇게 일합니다.
하우머치나 네이버로 월급 계산해봐도 소득세는 안 떼이는데 왜 뗀다는거죠? 그래놓고 저보고 화내면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법대로 하는건데 왜 물어보냐고 하아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진짜 너무 답답해요
작년 8월에는 제가 카페에서 세전 60만원 벌었는데 소득세 안 떼갔거든요? 근데 고깃집은 뗀다는데 왜 이러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목금 오후 5:30~9:00 이렇게 일합니다.
하우머치나 네이버로 월급 계산해봐도 소득세는 안 떼이는데 왜 뗀다는거죠? 그래놓고 저보고 화내면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법대로 하는건데 왜 물어보냐고 하아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진짜 너무 답답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4:26
근로를 제공하셔서 근로소득을 받으셨다면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 당연합니다.
다만 일용직일 경우 일정 요건일 때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일용직일 경우 일정 요건일 때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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