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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나뭇잎
2024-01-26 22:3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3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9월에 18일에 입사하여 12월 초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확히는 1인 근무인 매장에서 매장을 관리하는 점장님이 하루종일 지켜보시며 거의 2인 근무가 진행이 되었고 매장내 손님이 없는 틈을 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10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사내 성추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21살이었으며, 점장은 30세 이상 추정중입니다. 틈틈히 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하며 10살 이상 차이나면 어떠냐, 딸같은데 키우고 싶다. 남자친구 만들 생각 없냐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실수를 할 때마다 제가 잘못했단 이유로 제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동과 그냥 안마해주는 거라며 수시로 제 신체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매번 퇴근시간 이후 40분에서 1시간 이상을 퇴근시켜주시지 않고 추행 및 잡담 시간으로 사용하며 매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퇴근을 통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못하도록 끌어안거나 아프게 붙잡는등의 행동을 9월부터 12월까지 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취중인 상태였고 생계를 이어나가야했기에 알바처가 없는 상황에서 버텨야만 했고 스스로 근무를 쉽게 그만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12월, 어느날 갑자기 점장님께서 욕설을 하시며 기분 나쁘면 직접 말하라고 기분 나쁜 눈빛 하지 말라며 본사 방침대로 제 근무 시간대에 외출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다른 근무자가 점장을 근로법 위반사항으로 고소하겠단 소리를 들었단 이유로 모든 근로자를 못 믿겠다며 해고하겠다고 협박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무하러 나오는 사람만이 근무할 수 있다고 말하곤 이후에는 갑작스레 또다시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나오라고 했다가 출근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세워둔 채 8시간 이상을 근무 카운터에 세워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근무를 제대로 했으나 장난이라며 퇴근하지 못하도록 제 바코드로 출근 등록을 다시 해 근무 시간이 모두 날아가 급여를 못받은 적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고 갈곳을 잃어 현재는 사정을 말씀드려 본가로 내려왔으나 오늘 오전 중 고용 보험 자격 상실 내역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표기해 두었던데 이경우 다른 곳에 취직할 경우 제 리스크로 들어가나요?
처벌을 바란다면 고소밖에는 답이 없을까요?
점장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며, 그저 제대로 된 처벌이 되어 제게 리스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행 부당해고 근로법 위반 등에 대한 것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벌어야하는데 왜 갑자기 퇴사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저 개인적인 사정 또는 이사로 인해 퇴사했다고 말해도 되는걸까요.
9월에 18일에 입사하여 12월 초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확히는 1인 근무인 매장에서 매장을 관리하는 점장님이 하루종일 지켜보시며 거의 2인 근무가 진행이 되었고 매장내 손님이 없는 틈을 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10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사내 성추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21살이었으며, 점장은 30세 이상 추정중입니다. 틈틈히 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하며 10살 이상 차이나면 어떠냐, 딸같은데 키우고 싶다. 남자친구 만들 생각 없냐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실수를 할 때마다 제가 잘못했단 이유로 제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동과 그냥 안마해주는 거라며 수시로 제 신체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매번 퇴근시간 이후 40분에서 1시간 이상을 퇴근시켜주시지 않고 추행 및 잡담 시간으로 사용하며 매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퇴근을 통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못하도록 끌어안거나 아프게 붙잡는등의 행동을 9월부터 12월까지 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취중인 상태였고 생계를 이어나가야했기에 알바처가 없는 상황에서 버텨야만 했고 스스로 근무를 쉽게 그만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12월, 어느날 갑자기 점장님께서 욕설을 하시며 기분 나쁘면 직접 말하라고 기분 나쁜 눈빛 하지 말라며 본사 방침대로 제 근무 시간대에 외출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다른 근무자가 점장을 근로법 위반사항으로 고소하겠단 소리를 들었단 이유로 모든 근로자를 못 믿겠다며 해고하겠다고 협박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무하러 나오는 사람만이 근무할 수 있다고 말하곤 이후에는 갑작스레 또다시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나오라고 했다가 출근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세워둔 채 8시간 이상을 근무 카운터에 세워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근무를 제대로 했으나 장난이라며 퇴근하지 못하도록 제 바코드로 출근 등록을 다시 해 근무 시간이 모두 날아가 급여를 못받은 적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고 갈곳을 잃어 현재는 사정을 말씀드려 본가로 내려왔으나 오늘 오전 중 고용 보험 자격 상실 내역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표기해 두었던데 이경우 다른 곳에 취직할 경우 제 리스크로 들어가나요?
처벌을 바란다면 고소밖에는 답이 없을까요?
점장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며, 그저 제대로 된 처벌이 되어 제게 리스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행 부당해고 근로법 위반 등에 대한 것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벌어야하는데 왜 갑자기 퇴사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저 개인적인 사정 또는 이사로 인해 퇴사했다고 말해도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4:32
고용보험 상실 내역에 개인사정이라 기재가 되어있어도 다른 곳에 취직시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과 별개로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뿐 아니라 형사법상 성관련 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 및 경찰에도 신고가 가능한 중대한 사항으로 보이므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이것과 별개로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뿐 아니라 형사법상 성관련 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 및 경찰에도 신고가 가능한 중대한 사항으로 보이므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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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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