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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2
2024-01-26 19: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육아 휴직 대체자로 처음엔 제가 계속하게되면 더 일을 할수도 있고 굳이 다시 육아휴직한 분을 부르진않을거같다는 말에 일을 시작하게되었고 갑작스럽게 퇴사일 열흘남짓 전에 육아휴직한분이 복직하게됬다고 계약만료일 까지만 해야할거같다고 통보를 받고
실업급여를 계약만료 및 비자발적 퇴사로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퇴사일이 정해져 있었고 퇴사 3일 전에 갑자기
육아휴직 했던분이 육아휴직연장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계약을연장해서 저보고 더 하실순없냐고 하셨습니다..참..
제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퇴직후다른일을 해야하나 고민끝에 아버지사업을 도와드리며 배워가며(급여x) 준비를 하며 실업급여를 받자는 생각이었고 일정이 이미 다 잡혀있는데그래서 연장을 하기는 힘들 거 같은데
이런경우 어떤이유로 퇴직처리가 될지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지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계약만료 및 비자발적 퇴사로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퇴사일이 정해져 있었고 퇴사 3일 전에 갑자기
육아휴직 했던분이 육아휴직연장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계약을연장해서 저보고 더 하실순없냐고 하셨습니다..참..
제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퇴직후다른일을 해야하나 고민끝에 아버지사업을 도와드리며 배워가며(급여x) 준비를 하며 실업급여를 받자는 생각이었고 일정이 이미 다 잡혀있는데그래서 연장을 하기는 힘들 거 같은데
이런경우 어떤이유로 퇴직처리가 될지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4:24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가 결정된 상황에서 사용자측에서 다시 계약을 연장을 원했으므로,
기존의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신청 전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관련내용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존의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신청 전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관련내용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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