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전 기물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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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414**1
2024-01-26 19:0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틀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2주 정도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교육을 받는 중에 원두 그라인더의 플라스틱 일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제가 일한 비용과 부품 구매비용을 퉁치기로 했습니다. 작동에 이상이 없는데 제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1.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기계 작동에 문제가 없을 시에도 제가 모든 금액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수습기간에 대한 계약서 미작성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임금미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오늘 교육을 받는 중에 원두 그라인더의 플라스틱 일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제가 일한 비용과 부품 구매비용을 퉁치기로 했습니다. 작동에 이상이 없는데 제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1.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기계 작동에 문제가 없을 시에도 제가 모든 금액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수습기간에 대한 계약서 미작성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임금미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4:22
1. 질의주신 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 소유의 기계 등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이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강제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수습기간 시작시, 즉 근로제공 시작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임금체불일 경우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강제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수습기간 시작시, 즉 근로제공 시작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임금체불일 경우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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