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전 기물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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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414**1
2024-01-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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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틀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2주 정도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교육을 받는 중에 원두 그라인더의 플라스틱 일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제가 일한 비용과 부품 구매비용을 퉁치기로 했습니다. 작동에 이상이 없는데 제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1.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기계 작동에 문제가 없을 시에도 제가 모든 금액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수습기간에 대한 계약서 미작성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임금미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4:22
1. 질의주신 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 소유의 기계 등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이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강제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수습기간 시작시, 즉 근로제공 시작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임금체불일 경우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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