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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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88**2
2024-01-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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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 진학 전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어서 토스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2월부터 정식근무하기 전 1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셨고 해당 기간동안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1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7000원을 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보다 더 낮은 시급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만 느껴집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동안의 임금이나 일수 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알바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수습기간이라는 명목 하에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는 것이 합법인가요? 만약 이것이 불법이라면 어떤 법조항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4:19
수습기간 동안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면 안됩니다. 질의내용을 봤을 때 토스트 가게에서 일을 한다면 단수노무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정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불법이라면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하시고 지급받지 못하시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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