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중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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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ddl**2
2024-01-26 04: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무에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카페에서 근무하는 중이고,
주말(토-일) 10:00-16:00 총 6시간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4시간 이상 근무임에도 휴식시간 30분 제공에 관한 내용이 없고, 실제로 근무 중 한가할 때는 업무가 없으나 주방을 비우지 말라는 사장님의 지시로 카운터 아래에 쭈그려 앉아 휴식합니다.
혹시 위 내용이 불법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부당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카페에서 근무하는 중이고,
주말(토-일) 10:00-16:00 총 6시간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4시간 이상 근무임에도 휴식시간 30분 제공에 관한 내용이 없고, 실제로 근무 중 한가할 때는 업무가 없으나 주방을 비우지 말라는 사장님의 지시로 카운터 아래에 쭈그려 앉아 휴식합니다.
혹시 위 내용이 불법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부당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6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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