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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다비켜라
2024-01-2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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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학원 데스크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저 포함 데스크3명 원어민 선생님 4명 한국인 선생님 2명 정도가 2층에서 같이 일하고 있구요) 근로계약서에서 1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로 총 3개월 명시 수습기간 그 이후 재협상 하여 계약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3개월 후에 또는 3개월 되자마자 잘리는 건가 싶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6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규직 채용 후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인지 계약기간3개월의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근로계약서상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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