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올리브영 근무 중 계산 실수 알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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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50**3
2024-01-26 09:15
2
27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7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산 중 포스기가 버벅돼서 손님한테 돈을 오천원 정도로 덜 받았어요. 그래서 cctv 돌려서 점장님이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제가 돈을 채워넣는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하나보다 했는데 임금에서 삭감하는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비로 책임을 지게 하는것도 불법인가요? 매장의 대표? 사업자 분도 이 사실을 알고계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6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대출금이나, 손해배상 금액을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kflsdkf**8
    2024-01-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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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좀 아니네요 … 저는 그런적 없어요 실수라지만 차라리 그럼 돈을 받아내야하는 회원 기록조회해서 손님한테 어떻게든 받아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카드사든 적립이든 조회 안될게 없을듯해요

  • NV_40740**1
    2024-01-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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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동일 매장 근무했었는데요 똑같은 상황이었으나, 불찰 인정하고, 점장님께서 유도리있게 처리해주셨어요 알바생한테 채워넣으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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