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계산법 및 최저임금 위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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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416**8
2024-01-2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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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월급여 100만원, 주휴수당포함
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 휴게시간없음
주 5일 근로

시급 계산법 및 시급
2024년 최저임금 위반되는것으로 인지되는데 맞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6 16:36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 1350(고용노동부) 또는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를 통해서 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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