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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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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844**6
2024-01-25 18:33
0
30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 5일 7시간 일을 하다가 6시간으로 바꼈는데
월화수 3일은 7시간으로 일을 하고
목금 2일은 6시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6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의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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