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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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phem**3
2024-01-25 15:39
0
8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 1월 30일 약정한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월 30일을 기하여 근로 계약 관계가 종료됨을
통지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근무 스케쥴은
1월 27일
1월 28일
1월 30일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1월 30일 근로 계약 관계가 종료 통지와 서명을 하였습니다

1월 30일 근무하는것인지
1월 27일과 28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5 15:57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 1350(고용노동부) 또는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를 통해서 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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