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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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52**0
2024-01-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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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상태:
아직 미오픈(신생매장)인 상태에서 알바생 면접중
-점주와 관계:
저는 면접 통과한 상태이며, 모든 알바 지원자 면접 후 일괄적으로 직원들을 모아 매장 오픈 전 교육 진행할 계획
-계약서 유무:
매장 오픈 전 사전교육시 계약서 작성 예정
(임금은 사전 계약시 부터 지급)
1일8시간*주4일 근무(평일3+토1)
-임금문제:
주휴수당 포함 1일근무 8시간 12000원 제시하셨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주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1일 임금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문의
*주4일 근무시 평일이나 주말(토)에 공휴일이라면 해당 일수만큼 주휴수당이 포함된 12000원에서 공휴일 근무한 수당으로 받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급 12000원에서 공휴일.주말 수당으로 금액이 추가되는지 여부 문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5 16:18
원칙은 아니나,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이라고 작성한다면, 주휴수당 별도 계산 없이 시급 *12000원 계산하여도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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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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