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깃집 알바하는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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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444**4
2024-01-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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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지금 알바 두개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알바 (23.07) 고깃집 알바 (24.01)
이럴 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은 한 곳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둘 다 고용보험비를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고깃집 근로계약서에 사대보험에 관한 내용이 없었는데 문제가 되는건가요? ㅠㅠ

고깃집 알바 세전 30만원대인데 근로소득세 떼는게 맞나요?
제 친구는 세전 22만원인데 근로소득세 뗐더라고요 계산해보니
10퍼 이상을 떼였더라고요. 소득세는 사장 맘대로 떼가는건가요? 소득기준이 어느 정도되어야 떼가는건가요? 네이버나 하우머치 어플로 월급 계산해봤을 때는 소득이 적어 근로소득세를 안 뗀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만약 사장이 소득세를 떼간다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5 16:17

이중취업시,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가입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소득세는 세금 영역으로 세무회계사무소에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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