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자등록 안나온 곳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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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068**7
2024-01-25 13:4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피시방에서 일을 했는데 면접 당시 아직 사업자가 안나와서 오픈 준비중인 가게라고 했습니다. 오픈은 안했지만 오픈 준비라면서 청소 시키고 물품 정리 시키고 짐 나르게 하고 일은 했는데 사업자 등록이 아직도 안나와서 그만 뒀습니다. 그렇게 오픈도 안한 피시방에서 일한 시간이 19시간인데 이거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연락을 아예 안받는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5 16:20
사업자 등록 아직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사업준비기간에 출귾나여 근무를 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귀하가 19시간 일했다는 것을 입증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전화 또는 문자, 카톡으로 출퇴근 지시한 정황, 귀하가 출퇴근할 때 사용한 교통카드사용내역 등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전화 또는 문자, 카톡으로 출퇴근 지시한 정황, 귀하가 출퇴근할 때 사용한 교통카드사용내역 등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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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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