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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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n8**8
2024-01-25 11:18
0
2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알바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면접시 통보받은 근무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24~ 2/8, 월~금, 09-18시, 1시간 휴게 (12일)

첫 근무 종료 후 재통보받은 근무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24~ 2/2, 월~금, 10-19시, 1시간 휴게 (8일)

8일 근무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5 16:22
회사의 1주일이 월~일 이라면, 귀하는 중도입퇴사한 주는 주후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1/29~2/4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 해당주만 주후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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