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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40**1
2024-01-25 06:5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4년01월17일부터 근무시작해서
24년01월25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만약 평일이 공휴일이거나 빨간날일 경우 당연시 출근하라고 할때는 이럴땐 추가 수당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또, 평일이 빨간날이나 공휴일일 경우, 저는 쉬겠다고 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투잡중이라서 오전에는 여기 출근하고 오후에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하는데 만약 회사사정상 또는 개인사정상 보름이나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고지못하고 전날이나 이틀전날 퇴사의사를 고지했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는데
그에대한 손해배상을 제가 배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면접볼때 주휴수당은 따로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월급 받았을때 주휴수당 제외하고 들어왔을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점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않습니다)
24년01월17일부터 근무시작해서
24년01월25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만약 평일이 공휴일이거나 빨간날일 경우 당연시 출근하라고 할때는 이럴땐 추가 수당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또, 평일이 빨간날이나 공휴일일 경우, 저는 쉬겠다고 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투잡중이라서 오전에는 여기 출근하고 오후에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하는데 만약 회사사정상 또는 개인사정상 보름이나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고지못하고 전날이나 이틀전날 퇴사의사를 고지했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는데
그에대한 손해배상을 제가 배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면접볼때 주휴수당은 따로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월급 받았을때 주휴수당 제외하고 들어왔을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점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5 16:26
1.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이면 소정근로일에 공휴일과 겹친 경우 출근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출근할 필요 없겠으나, 그래도 사전에 사업주에게 공휴일인데 출근해야 되는지 항상 확인한 후, 쉴지 휴일근로를 할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2.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귀하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실무상 가능성은 낮은 편). 그래도 갑작스러운 퇴사를 가급적 자제 바랍니다.
3. 퇴사후 14일 이내 주휴수당 등 최종 정산이 되지 않는 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라며,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예컨대, 동료진술서, 교통카드사용내역, 출근부 등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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