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3일만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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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366**9
2024-01-25 11:3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헬로방방 검단점 (키즈카페) 2024년 1월 22일에 첫 출근 하여 23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나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휴게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식사 또한 없었습니다.
하루 아침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5.5시간 근무이며
출근 3일째 되는 24일에 퇴근길에 다음날 당장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몇일까지만 일하자도 아니고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말라는거냐니 그렇다 합니다. 본인의 재정이 안좋으시다고 고용할 수가 없다고 나오지말란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서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하고 퇴근하였으나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다음날 아침 25일에 문자 한통 보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납득이 안된다고 말입니다. 애초에 직원을 구하실때 장기근무자로 뽑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답변하시길 고객의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복장은 그게 뭐냐며 새로운 내용으로 해고를 정당화 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황당해서 전화드렸더니 바쁘다며 짜증내시고 왜 자꾸 연락하냐고 귀찮아 하며 왜 화장은 안하냐( 화장했습니다) 복장은 왜 그러냐 ( 출근 전 복장에 대해 여쭤봤고 다른 직원들과 같은 트레이닝 복이었습니다 ) 어머님께 컴플레인 들어왔다 ( 일한지 이틀이면 잘못된 부분은 확인하고 알려주고 시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도 하지 못했습니다 )
키즈카페에서 청소하고 아이들 관리하는데 화장을 안했다느니 복장이 그게 뭐냐니.. 차별적인 발언 아닌가요. 너무 수치스럽고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기존 직원은 고객 응대하는데 하얗고 큰 마스크를 끼고 얼굴을 반 이상 덮고 화장도 안한 맨얼굴로 응대하는데요..
어떻게 뭘 더 해드리냐고 죄송하다 하지 않았냐시길래 저는 다시 일하고 싶다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노무사랑 얘기 하고 하고 싶은거 다 하라고 짜증만 내십니다.
저는 이번 직장 때문에 아이 등원 선생님도 구했고 연휴내 아이 돌봐 주실 분도 구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의 부재 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 휴게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식사 또한 없었습니다.
하루 아침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5.5시간 근무이며
출근 3일째 되는 24일에 퇴근길에 다음날 당장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몇일까지만 일하자도 아니고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말라는거냐니 그렇다 합니다. 본인의 재정이 안좋으시다고 고용할 수가 없다고 나오지말란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서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하고 퇴근하였으나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다음날 아침 25일에 문자 한통 보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납득이 안된다고 말입니다. 애초에 직원을 구하실때 장기근무자로 뽑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답변하시길 고객의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복장은 그게 뭐냐며 새로운 내용으로 해고를 정당화 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황당해서 전화드렸더니 바쁘다며 짜증내시고 왜 자꾸 연락하냐고 귀찮아 하며 왜 화장은 안하냐( 화장했습니다) 복장은 왜 그러냐 ( 출근 전 복장에 대해 여쭤봤고 다른 직원들과 같은 트레이닝 복이었습니다 ) 어머님께 컴플레인 들어왔다 ( 일한지 이틀이면 잘못된 부분은 확인하고 알려주고 시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도 하지 못했습니다 )
키즈카페에서 청소하고 아이들 관리하는데 화장을 안했다느니 복장이 그게 뭐냐니.. 차별적인 발언 아닌가요. 너무 수치스럽고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기존 직원은 고객 응대하는데 하얗고 큰 마스크를 끼고 얼굴을 반 이상 덮고 화장도 안한 맨얼굴로 응대하는데요..
어떻게 뭘 더 해드리냐고 죄송하다 하지 않았냐시길래 저는 다시 일하고 싶다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노무사랑 얘기 하고 하고 싶은거 다 하라고 짜증만 내십니다.
저는 이번 직장 때문에 아이 등원 선생님도 구했고 연휴내 아이 돌봐 주실 분도 구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의 부재 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5 15:57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 1350(고용노동부) 또는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를 통해서 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 1350(고용노동부) 또는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를 통해서 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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