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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302**0
2024-01-25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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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을 하는데 계속 출근 시간도 바뀌고 제가 알바생인지 직원인지도 모르겠고 주휴수당도 안줘서 그냥 출근하는 당일날에 연락 다 안받고 그만 뒀는데요 전 월급 받고 그 받은 시점으로 좀 더 일해서 대략 66만원인데 이 돈은 받을 수 있나요? 연락을 보냈는데 차단 하신거같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한테 피해는 안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5 16:27
일한 만큰 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바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떼인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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