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과 수습기간에 대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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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682**4
2024-01-25 05:2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제가 카페알바 주말 3시~10시알바를 구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면접날 교육기간이 이틀이라고 하시고 이때는 급여가 지급되지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1월 11, 12일에 2시간, 7시간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2시간 근무한 날은 거의 일하시는걸 보면서 배우기만 했지만 7시간 근무한날은 일하는걸 배우면서 하긴했지만 거의 실제 알바하는 것처럼 일했었거든요 이 7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지는 못하나요?
2. 제가 2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직원의 수습기간은 근로관계 게시일로부터 3개월로하고 수습기간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예고및 기타보상 없이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경우 회사는 직원의 실제 근무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고, 기본급은 시급 9000원을 기준으로 시급,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에도 적어도 최저시급은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으면 시급 9000원으로 받아야 하는걸까요?
2. 제가 2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직원의 수습기간은 근로관계 게시일로부터 3개월로하고 수습기간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예고및 기타보상 없이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경우 회사는 직원의 실제 근무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고, 기본급은 시급 9000원을 기준으로 시급,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에도 적어도 최저시급은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으면 시급 9000원으로 받아야 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5 16:30
1. 교육시간이 사업주 지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라면 해당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과 동일합니다. 1/11~1/12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중 감액적용에 유효할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재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의 90% 지급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수습기간 중 감액적용에 유효할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재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의 90% 지급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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