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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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25**7
2024-01-24 23:1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2월20일에 풀타임알바로 들어가서 2024년2월20일에 1년이됩니다
저는 사장님께 4개월전쯤 2024년 2-3월까지 할 생각이다라고 말씀 드렸고
2023년 12월말쯤 다시한번 2024년 2월달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미리 또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알겠다고 하셧구요
그런데 같이일하는 다른알바생이 2024년1월달까지만 하고관둔다고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1월 둘째주부터 알바공고를 올리셨습니다
근데 공고내용이 1월달에 나간다는알바 대타를 구하는 알바공고와 동시에 제 알바대타까지 한번에 올리신거에요
저는 분명 2월달까지 한다고 말씀을 미리드렸는데말이죠..
그래서저는 처음에 너무빨리올리신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긴했지만 사장님께서 다 생각이있으시겠거니하고 아무말도 안하고있었는데
갑자기오늘 괜찮은 알바생이 다 구해진것 같다고 지금 구한 알바생들이 최대한빨리 일하기를 원해서 스케줄을 맞추려면 저보고 2월6일까지만 해야될것같다라고 말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2월20일이 1년이라서 몇일남기고 퇴직금을 못받는거는 너무 속상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저때문에 지금생각해둔 괜찮은 알바들을 놓치게되면 손해아니며
그동안 일한게 퇴직금 때문에 일한거냐며
막말로 퇴직금 안주고 그냥 잘라버려도 법적으로 자기는 잘못이없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저는 2월달까지 한다고 미리 계속 말씀 드렸고 만약 사람이 안구해지면 3월 첫째주~둘째주 까지 할 생각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이렇게빨리 알바공고를 올리실줄 몰랐다 라고 하니
1월달에 나가는 알바생때문에 어처피 알바공고올려야했었고
올린김에 제 대타알바까지 올리는게 정상인거고 공고올리는데에도 돈이들고
저때문에 돈을 두배들여가며 공고를 두번 올릴순없다며 만약 다시 공고를 올린다해도 지금처럼 괜찮는 알바생이 지원을 할지말지도 정확하지않는데
현재 괜찮은 알바생이 눈에 들어왔으니 나를 먼저 내보내야하는게 당연한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도 이런문제에대해 자세히 알진 못하기때문에 그냥 당연한거구나..하고 넘겼습니다
사장님이 서로 윈윈하는쪽으로 조건을 맞추자며 저한테 제안을 하신게
1. 원래 풀타임근무에서 2월달 오후파트타임 알바로 근무시간을 바꾸고 알바를 다시 구할때까지 있어라
2. 3월,4월까지 일을해라(근데이건 너가 손해볼게없다)
이 두가지를 제안하셔서 저는 3월까지 일해도 상관없다고하니 그냥 흐지부지 말 돌리시면서 생각이많으시다고
사장님이 손해보는게있으면 저도 손해보는게있어야하고
서로 득될부분은 챙기고 손해볼건 손해를보자고 말씀하시면서 생각을 더 해보자라고 얘기가끝났습니다 ..
제가 궁금한건
1. 제가 위에 내용을 말하면서 사장님께서 저한테 말하신것들이 정말로 당연한거고 합당한건지
2.제가 만약 2월달 오후파트타임만 하게된다면
원래 풀타임으로해서 받아야할 퇴직금 금액과 달라지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노동법 이런거에 대해 잘 몰라서 제 잘못도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ㅠ
ㅠㅠ진짜 너무 속상해서 여쭤봐요ㅠㅠ
저는 사장님께 4개월전쯤 2024년 2-3월까지 할 생각이다라고 말씀 드렸고
2023년 12월말쯤 다시한번 2024년 2월달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미리 또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알겠다고 하셧구요
그런데 같이일하는 다른알바생이 2024년1월달까지만 하고관둔다고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1월 둘째주부터 알바공고를 올리셨습니다
근데 공고내용이 1월달에 나간다는알바 대타를 구하는 알바공고와 동시에 제 알바대타까지 한번에 올리신거에요
저는 분명 2월달까지 한다고 말씀을 미리드렸는데말이죠..
그래서저는 처음에 너무빨리올리신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긴했지만 사장님께서 다 생각이있으시겠거니하고 아무말도 안하고있었는데
갑자기오늘 괜찮은 알바생이 다 구해진것 같다고 지금 구한 알바생들이 최대한빨리 일하기를 원해서 스케줄을 맞추려면 저보고 2월6일까지만 해야될것같다라고 말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2월20일이 1년이라서 몇일남기고 퇴직금을 못받는거는 너무 속상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저때문에 지금생각해둔 괜찮은 알바들을 놓치게되면 손해아니며
그동안 일한게 퇴직금 때문에 일한거냐며
막말로 퇴직금 안주고 그냥 잘라버려도 법적으로 자기는 잘못이없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저는 2월달까지 한다고 미리 계속 말씀 드렸고 만약 사람이 안구해지면 3월 첫째주~둘째주 까지 할 생각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이렇게빨리 알바공고를 올리실줄 몰랐다 라고 하니
1월달에 나가는 알바생때문에 어처피 알바공고올려야했었고
올린김에 제 대타알바까지 올리는게 정상인거고 공고올리는데에도 돈이들고
저때문에 돈을 두배들여가며 공고를 두번 올릴순없다며 만약 다시 공고를 올린다해도 지금처럼 괜찮는 알바생이 지원을 할지말지도 정확하지않는데
현재 괜찮은 알바생이 눈에 들어왔으니 나를 먼저 내보내야하는게 당연한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도 이런문제에대해 자세히 알진 못하기때문에 그냥 당연한거구나..하고 넘겼습니다
사장님이 서로 윈윈하는쪽으로 조건을 맞추자며 저한테 제안을 하신게
1. 원래 풀타임근무에서 2월달 오후파트타임 알바로 근무시간을 바꾸고 알바를 다시 구할때까지 있어라
2. 3월,4월까지 일을해라(근데이건 너가 손해볼게없다)
이 두가지를 제안하셔서 저는 3월까지 일해도 상관없다고하니 그냥 흐지부지 말 돌리시면서 생각이많으시다고
사장님이 손해보는게있으면 저도 손해보는게있어야하고
서로 득될부분은 챙기고 손해볼건 손해를보자고 말씀하시면서 생각을 더 해보자라고 얘기가끝났습니다 ..
제가 궁금한건
1. 제가 위에 내용을 말하면서 사장님께서 저한테 말하신것들이 정말로 당연한거고 합당한건지
2.제가 만약 2월달 오후파트타임만 하게된다면
원래 풀타임으로해서 받아야할 퇴직금 금액과 달라지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노동법 이런거에 대해 잘 몰라서 제 잘못도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ㅠ
ㅠㅠ진짜 너무 속상해서 여쭤봐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5 16:35
1.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이 귀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희망하는 퇴사날짜 보다 앞당겨서 퇴사시킬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녹음, 카톡 등) 해고일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2월달 오후파트 타임만 한다면, 2월달 풀타임 근무하고 퇴사했을 떄 보다는 퇴직금이 당연히 감소됩니다. 약간 감소될 것 같네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만약 2월달 오후파트 타임만 한다면, 2월달 풀타임 근무하고 퇴사했을 떄 보다는 퇴직금이 당연히 감소됩니다. 약간 감소될 것 같네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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