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정으로 인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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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90**4
2024-01-24 22:5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근무 하는데 일 하다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되어 입원하는 당일 (일요일)에 카톡으로 미리 말씀드리고 엄마가 전화 걸어서 상황설명 충분히 한 후 잘 얘기 된 줄 알고 퇴원했는데 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고가 적합한 사유인지, 갑자기 짤렸는데 월급날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5 16:14
입원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우선 일하다가 다친 것인데 나오지 마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라고 판단됩니다.
일하다가 다친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 300만원 미만은 무료로 노무사가 도와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우선 일하다가 다친 것인데 나오지 마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라고 판단됩니다.
일하다가 다친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 300만원 미만은 무료로 노무사가 도와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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