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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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260
2024-01-24 22: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07:00~15:00)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월에 있는 명절 연휴가 공휴일인데
공휴일에(2월 10일, 11일)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다음 달 2월에 있는 명절 연휴가 공휴일인데
공휴일에(2월 10일, 11일)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5 16:11
귀하의 소정근로일은 토,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관공서 공휴일 적용받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2/10~11 휴일입니다. 하지만 확실이 사업주에게 휴일인데 출근해야 되는지 확실히 확인 바랍니다.
출근해라면 귀하는 휴일수당 외,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점 양지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관공서 공휴일 적용받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2/10~11 휴일입니다. 하지만 확실이 사업주에게 휴일인데 출근해야 되는지 확실히 확인 바랍니다.
출근해라면 귀하는 휴일수당 외,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점 양지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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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도 이거 궁금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