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알바생인데 갑작스런 통보식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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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06**6
2024-01-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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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알바인데 오늘 갑자기 문자로 가게 상황상 지속적으로 저를 이끌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어찌 되나요? 주말 오후 5시~9시 했었는데 16일부터 공고를 올려 모집중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했던 시간대도 알바를 구하고 평일 오전 알바도 구하더라고요. 저는 시급 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공고는 최저고... 돈 아끼려고 그러는걸까요? 평일 이미 인원 충분할건데 뽑는 것도 의아하고... 일하는게 맘에 안들어 그럴수도 있겠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5 16:09
문자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확인바랍니다.
가급적 인사권자인 사업주 등에게 확인차 한번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녹음'을 해놓시길 바랍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예고수당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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