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근1시간전에 카톡으로 퇴사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yokic**n
2024-01-24 20:0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2일부터 IT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었고
파견회사소속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업무가 맞지않아 16일 출근하자마자 오전10시
담당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후임이 올때까지 근무하겠다고 면담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16일 퇴근1시간전에 그것도
카톡으로 오늘까지만 출근하시면 된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스러웠고
갑자기 쫓겨나듯 회사를 나오게됐습니다
여태 직장생활을 했지만 아르바이트도 이렇게는 안할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이런 황당한 인사절차가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아무리 파견소속이지만
큰회사에서 이런식의 업무처리가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면 신고하고 싶네요
아무리 근무기간이 3주 짧다고해도
이런식에 퇴사의사를 말씀드린 당일날 퇴근1시간전 카톡통보가 가능한것일까요?
정규직은 아니었고
파견회사소속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업무가 맞지않아 16일 출근하자마자 오전10시
담당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후임이 올때까지 근무하겠다고 면담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16일 퇴근1시간전에 그것도
카톡으로 오늘까지만 출근하시면 된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스러웠고
갑자기 쫓겨나듯 회사를 나오게됐습니다
여태 직장생활을 했지만 아르바이트도 이렇게는 안할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이런 황당한 인사절차가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아무리 파견소속이지만
큰회사에서 이런식의 업무처리가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면 신고하고 싶네요
아무리 근무기간이 3주 짧다고해도
이런식에 퇴사의사를 말씀드린 당일날 퇴근1시간전 카톡통보가 가능한것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5 15:58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 1350(고용노동부) 또는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를 통해서 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 1350(고용노동부) 또는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를 통해서 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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