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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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901**5
2024-01-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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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3프로 프리랜서로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로하고있습니다
공고에 시급 22000이라고 써있었고 주휴 포함이라고 안써있었고 면접때도 같았습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일한시간*시급으로만 주고 주휴는 못받았습니다
월급이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 시급에 주휴포함이라고 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5 16:07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상 "주휴포함 시급 **,***원"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함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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