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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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18:2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저 시급을 받고 있는데요 8시간씩 2일을 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544원 이라는데 맞나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544원 이라는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5 16:06
118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024년 기준은 11832원이며
2023년 기준은 11544원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정확하게 주휴수당 포함 11832원 이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어야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024년 기준은 11832원이며
2023년 기준은 11544원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정확하게 주휴수당 포함 11832원 이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어야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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