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allalal**a
2024-01-24 18:0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매니저로 일하고있고 주5일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합니다.
직원으로써 일하고 있고 점심 휴게1시간이 중간에 있는데 원래 무급인가요?? 알바는 무급으로 알고있는데 중소기업에 직원으로 재직해있고 월급으로 받는데도 작년과 액수 동결이되어 기본급을 제대로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총 40시간이라고 되어있어 45시간이 아닌 40시간만 유급이 맞는건가요??
직원으로써 일하고 있고 점심 휴게1시간이 중간에 있는데 원래 무급인가요?? 알바는 무급으로 알고있는데 중소기업에 직원으로 재직해있고 월급으로 받는데도 작년과 액수 동결이되어 기본급을 제대로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총 40시간이라고 되어있어 45시간이 아닌 40시간만 유급이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5 16: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법정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점심시간은 법정휴게시간에 포함되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40시간이라고 함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주휴시간은 유급주휴일 발생요건 충족시, 발생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 법정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점심시간은 법정휴게시간에 포함되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40시간이라고 함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주휴시간은 유급주휴일 발생요건 충족시, 발생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