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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337**6
2024-01-24 15:04
0
7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220만 면접당시 수습예기 없었음

2틀 하고 그만 두었는데 급여가 맞나요

총132.951원 수습공제12.087원 세액3.3 4.387원

116.477원 공고에도 수습예기 없고 면접볼때도 없었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4 15: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 일할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실무상 당월 일수로 나누어 재직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므로 '24.1월 기준 220만원 / 31일 x 2일 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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