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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337**6
2024-01-24 15: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220만 면접당시 수습예기 없었음
2틀 하고 그만 두었는데 급여가 맞나요
총132.951원 수습공제12.087원 세액3.3 4.387원
116.477원 공고에도 수습예기 없고 면접볼때도 없었음.
2틀 하고 그만 두었는데 급여가 맞나요
총132.951원 수습공제12.087원 세액3.3 4.387원
116.477원 공고에도 수습예기 없고 면접볼때도 없었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4 15: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 일할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실무상 당월 일수로 나누어 재직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므로 '24.1월 기준 220만원 / 31일 x 2일 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월급 일할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실무상 당월 일수로 나누어 재직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므로 '24.1월 기준 220만원 / 31일 x 2일 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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