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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393**3
2024-01-24 13: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5일은 10시출근해서 7시에 퇴근합니다
점심시간 빼면 8근무하는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토요일 오전근무를 하는데 원래 주 6일근무입니다
토요일은 9시출근해서 1시에 퇴근합니다 (사실 30분씩 일찍와서 오픈하고 마감합니다)
이렇게 해서 2백이라고 하시는데, 좀 전문직이라 알바할때도 시급평균 13000원은 받았는데 계산을 해도 뭔가 부족한거같아서 고민입니다
점심시간 빼면 8근무하는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토요일 오전근무를 하는데 원래 주 6일근무입니다
토요일은 9시출근해서 1시에 퇴근합니다 (사실 30분씩 일찍와서 오픈하고 마감합니다)
이렇게 해서 2백이라고 하시는데, 좀 전문직이라 알바할때도 시급평균 13000원은 받았는데 계산을 해도 뭔가 부족한거같아서 고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4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았는지는, 총 근무시간에 대해 계약된 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근로시간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보시어 부족분은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고,
평균시급이라는 개념은 없으므로 정확히 사업주와 약정한 시급이 있다면 해당 시급으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았는지는, 총 근무시간에 대해 계약된 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근로시간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보시어 부족분은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고,
평균시급이라는 개념은 없으므로 정확히 사업주와 약정한 시급이 있다면 해당 시급으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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