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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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mg3**3
2024-01-24 11: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일하는 매장에서 알바 모두 직원으로 계약한다고 4대보험을 든다는데 꼭 들어야할까요…?? 주 15시간 넘긴 한데 3.3%만 떼거나 고용, 산재 보험만 떼면 안되나요??
4대보험을 떼면 알바입장에서 어떤 점이 좋은건가요?
일하는 매장에서 알바 모두 직원으로 계약한다고 4대보험을 든다는데 꼭 들어야할까요…?? 주 15시간 넘긴 한데 3.3%만 떼거나 고용, 산재 보험만 떼면 안되나요??
4대보험을 떼면 알바입장에서 어떤 점이 좋은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4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인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해당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사후 4대보험 미취득과 관련한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인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해당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사후 4대보험 미취득과 관련한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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