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제대로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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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06**9
2024-01-24 11:3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약 30시간 근무하였는데
최저시급도 아닌 169000원을 받았어요
돈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최저시급도 아닌 169000원을 받았어요
돈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4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최저임금 만큼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급여차액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지급 요구 없이 바로 노동청에 진정접수도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최저임금 만큼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급여차액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지급 요구 없이 바로 노동청에 진정접수도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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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청 같은 곳에 신고를 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