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직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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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yz**o
2024-01-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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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갑자기 회사에서 나이가 많아 재계약을 안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1월되기 일주일?10일전에요.
계약직도 재계약을 안한다를 통보를
최소 한달전에 통보해야된다고 들었고
이 근거로 회사를 신고하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원래는 정직원이였고 만 65세이후 1년식 재계약을 하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직종은 회사 택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4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 통보의무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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