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및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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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uck0**6
2024-01-2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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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직원이라고 칭하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1년 계약기간으로 작성하였었는데,
그 1년 기간이 지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 근무기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생기는 갯수와 연차 발생 시기는 예를 들어 2023년 5월 3일
입사를 했을시 2024년 5월 3일에 재직중이라면 바로 생기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4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형태로 작성되었고, 해당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연차는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관계 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발생합니다.
입사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이 지나 계속 근무 중인경우 추가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질문의 예시와 같은 경우라면 '23.5.3.~'24.5.2. 까지 총 11일, '24. 5. 3. 에도 계속 근무중이라면 15일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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