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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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876**6
2024-01-23 23:55
0
3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첫 알바를 대패삼겹살집에서 하고 있는 21살 대학생 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채용이 되었고, 출근은 토요일부터 했습니다. 일요일은 쉬는날 이고요.
이제 4일차 되는데, 원래는 다음주 수요일날 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만, 홀서빙 알바가 저와는 안 맞는거 같아서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 드려야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4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원만한 퇴사를 원하신다면 사업장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후임자 채용 시까지 공백 없이 근무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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