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교육기간에 시급 원래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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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710**5
2024-01-23 23: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 알바 하기 전에 교육을 받는데 3일 5시간정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시간동안은 시급이 없다고 하셔서 인터넷에 알아봤더니 채용 확정 전 교육기간에는 미리 말을 했다면 시급을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교육기간에도 시급은 받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확실한 답이 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4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 후 업무를 위한 교육기간도 근로기간 및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계약된 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채용 후 업무를 위한 교육기간도 근로기간 및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계약된 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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