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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682**4
2024-01-23 23:25
0
2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이 있고 알바로 하루만12시간을 근무하게됬는데 이럴경우
소득세3.3프로만 세금으로 나가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4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알바라는 업무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근로자의 형식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일용직 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요건 충족 시)를 공제할 것이고 프리랜서의 형태로 근로를 하였다면 3.3%를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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