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던 곳에 불이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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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027**4
2024-01-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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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하던 곳에 갑자기 불이 나서 매장이 다 타버렸습니다 일하다가 다들 흩어지게 되었어요 너무 예상치 못했던 수입이 끊겨 조금 힘든 상황인데 재해 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4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의 화재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재해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화재의 귀책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면 평균임금의 70%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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