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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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969**5
2024-01-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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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월. 금 주 2회 알바고 1/19 첫 출근이었습니다.
1/19 , 1/22 이틀 출근하고 이 일이 저랑 너무 맞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19일 첫 출근 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는데요. 그러면 두 번 출근했지만 그만 두는 건 상관 없는 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4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 의사표시 후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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