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해고는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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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188**9
2024-01-23 23:1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4년 1월 16일에 면접을 보고 1월 17일, 22일 근무한 알바생입니다. 알바몬 공고에는 월화수 오후 6시~10시 근무로 되어있었고 시급 12000원이였습니다. 17일에는 일을 배우라며 오후 2시 50분까지 오라하셨고 10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1개월 뒤에 정식으로 작성하자며 근로와 관련한 자료들은 수집해갔습니다. 그 뒤 1월 19일 금요일에 저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월요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화 수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후 1월 22일 월요일에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날 1월 23일 오후 3시에 해고 연락이 갑작히 왔습니다. 내용은 ‘사장님께서 팔이 아프셔서 알바를 고용했는데 사장님의 딸님께서 일을 도와준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시급은 어제까지 일한 시간까지 쳐서 입금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인가요? 그리고 이런 일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4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된 상태라면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고용관계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합니다.
이러한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된 상태라면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고용관계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합니다.
이러한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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