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정당한 해고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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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81**0
2024-01-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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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아이가 아파 간병해야해서 2주를 쉬었습니다
1년 계약인대 재계약이 안된다고하네요.
많이 쉬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재가 일하기전 기존 사람이 들어오기도하고 너무 많이 빠진다고 해고하네요
부당해고 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4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고 회사가 이럴 거부하였는데도 임의로 결근하였다면 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그 절차, 해고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접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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