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당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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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350**3
2024-01-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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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에서 2023년 11월 1일부터 알바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원래 저는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월23일 사장님께서 제 친구를 카운터에 앉혀놓고 손님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주 금요일 1월 26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손님이 오시면 제대로 응대하지 않은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도 카운터에 앉히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또 어긴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오늘 갑작스럽게 위처럼 말씀하시고 이번주만 일하고 출근할필요 없다하시길래 저도 당황스러워서 사장님앞에서 아무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보통 해고하기 3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해고가 인정된다고 하던데 이런경우는 해고당하는게 맞는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4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 30일전 통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30일전 통보하지 않더라도 30일분 임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절차적 규정으로 서면통지를 실시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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