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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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vsusb
2024-01-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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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 후 2년 내에 퇴사하면 위자료 1500만원(첫 두 달 교육기간 월급의 5배) 물어내야한다라는 글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싸인했고 녹음도 했습니다.
정말 2년 내 퇴사 시 물어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4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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