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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030
2024-01-23 16:0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노동계약서에는 일주일에 두번 최소 3개월~6개월동안 일하기로 돼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탁하에 12월부터 1월 19일까지 일주일에 세번 근무하고 새로운 근무 스케줄을 받기로 약속받았는데 1월에는 일하지 못하고 2월 13-29일 일할 수 있다는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노동 계약서 불이행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3 16: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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