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youni**1
2024-01-23 11: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18시부터 09시까지 일하고
하루 일하고 이틀휴무 입니다,
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말근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법정공휴일(설,추석,성탄절등) 근무발생시에도
공휴일수당 또는 대체휴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당 한걸까요?
저는 18시부터 09시까지 일하고
하루 일하고 이틀휴무 입니다,
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말근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법정공휴일(설,추석,성탄절등) 근무발생시에도
공휴일수당 또는 대체휴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당 한걸까요?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