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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8
2024-01-23 09: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월 2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31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사 측에서 건강보험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첫 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취득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회사 측에 건강보험에 대해 취득신고 해달라고 주장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회사측에서 14일 이내 건강보험 취득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1월 2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31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사 측에서 건강보험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첫 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취득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회사 측에 건강보험에 대해 취득신고 해달라고 주장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회사측에서 14일 이내 건강보험 취득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3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은 법적의무가입사항으로 건강보험에 대해 취득신고 해달라고 주장해도 되며,
14일 이내에 취득하도록 되어있으나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4대보험은 법적의무가입사항으로 건강보험에 대해 취득신고 해달라고 주장해도 되며,
14일 이내에 취득하도록 되어있으나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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