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가 안 되는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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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28**0
2024-01-23 14:1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약국에서 일 하고요 월-금 9시30분~18시40분까지 일 하고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토요일은 9시30분~14시40분까지 일 하는데 최저 보다 못 받는걸까요? 세후200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3 15: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급여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급여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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