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가 안 되는거 같은데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5828**0
2024-01-23 14:13
0
156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약국에서 일 하고요 월-금 9시30분~18시40분까지 일 하고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토요일은 9시30분~14시40분까지 일 하는데 최저 보다 못 받는걸까요? 세후200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3 15: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급여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